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무시한 여동생 살해 남성 2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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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0.02. 오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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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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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배 복욕해 심신미약 상태" 주장했지만 안 받아들여져
1·2심 모두 징역 16년…"13살 어린 친동생 살해 반인륜적"
© News1 DB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자신을 무시한다며 친동생을 살해한 오빠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3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부모님 및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던 이씨는 학생 시절부터 강박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데 올해 1월 여동생이 어머니에게 "저런 게 내 오빠라니. 병이 더 심해지는 것 같다. 치료를 더 받아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이에 이씨는 여동생에게 악감정을 품게 됐다.

이씨는 다음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다가 여동생에게서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흉기로 살해했다.

1심에서 이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의 두 배 분량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동생을 살해한 후 따라 죽으려고 약 이틀분을 먹었다고 진술했고 약을 두 배 용량으로 먹더라도 부작용은 졸림과 비틀거림, 정신 몽롱 정도에 그친다"고 했다.

이어 "범행 후 세면대에서 혈흔을 닦고 범행 당시 착용했던 옷과 장갑을 창고와 화단에 숨겼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서 "범행을 명확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데다 부모이기도 한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면서도 "열세 살 아래 친동생을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로 범행 후 구조하려 하지도 않고 7시간 이상 방치했으며 책임을 회피했다"며 1심 선고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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