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지내라" 헤어진 여친 12일간 모텔 끌고 다니며 가혹행위

입력
수정2021.09.21. 오후 3:31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김현정디자인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중감금치상·절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 오전 4시부터 4월12일 밤 10시50분까지 옛 연인 B씨(30)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전과 강원 홍천·춘천·속초 등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동하면서 B씨를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동한 각각의 숙박시설에서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지난 2월7일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다 지난 3월25일쯤 A씨의 폭행으로 헤어졌다. 이틀 후인 3월27일 A씨는 "개인금고를 넘겨주고 사죄하고 싶다"며 B씨를 불러냈다. 이후 갖은 핑계를 대며 모텔을 전전하다가 4월1일 집으로 돌아가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고 감금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춘천의 한 숙박시설에서 B씨 소유의 휴대전화와 카드, 차량 열쇠를 가지고 이동해 절도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도 받는다. 운전면허 없이 직접 차량을 몰고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했을 뿐 B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