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 미끼로 여성 유인해 폭행했는데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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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13.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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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법원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 상당한 충격…보호관찰·치료 받아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효숙 기자] 성 매수를 하겠다며 여성을 유인, 자신의 거처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성 매수를 미끼로 피해자를 자신의 거처 인근으로 유인해 방 안으로 억지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는 상태"라면서도 "폭행의 정도와 횟수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변명하고 있지만, 폭력적 성향이 자꾸 발현되고 있어 단순한 집행유예만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씨는 최근 폭행·특수재물손괴 사건 등을 여러 차례 일으켰으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참작할 경위가 있어 형사처벌을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전문의로부터 치료를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지속해서 보고하는 조건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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