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죽이고 시신 유기…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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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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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체를 야산에 유기한 허민우. 뉴시스
술값 1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손님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건장한 체구로 과거 폭력 조직에서 활동한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인데다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1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가 너무 참혹하다”면서 “시신이 훼손돼 슬픔을 추스를 수도 없게 된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를 살해하고 이틀 뒤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달 29∼30일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고 야산에 유기했다”며 “시신이 발견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손가락 지문을 훼손하고 두개골을 돌로 내려치기까지 했다”고 범행 사실을 설명했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 체포돼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씨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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