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인다 했지” 이혼 신고 마치고 아내와 처제 칼로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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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9. 오후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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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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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이승규 기자

이혼 신고를 마친 뒤 아내와 처제를 살해하려 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 2부(재판장 양영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아내 B(45)씨와 처제 C(4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지난 1997년 결혼해 약 24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A씨가 아내 B씨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부부는 지난 1월 이혼을 결심했다. 협의 이혼 신고를 마친 A씨는 B씨 자매와 함께 자택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자동차를 위자료 명목으로 B씨에게 넘기기 위해서였다.

이들 부부의 비극은 자동차 안의 짐을 치우던 A씨가 낚시용으로 쓰던 칼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칼을 보는 순간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는데 발뺌하며 사과조차 안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격분한 A씨는 칼을 집어들고 “내가 찔러 죽인다고 했지”라며 아내에게 다가섰고, 처제 C씨가 막아서자 칼로 C씨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어 아내 B씨의 복부와 허벅지 등을 수차례 찔렀다.

A씨는 또 처제 C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목에 칼을 겨누기도 했다. 그러나 상처를 입은 B씨가 여동생을 지키기 위해 몸을 날려 말리고 소동을 목격한 사람들이 달려오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주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고 C씨도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지난 5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고, 아내에겐 용서받았지만 처제에겐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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