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유기치사' 재판 중 잠적했던 친부,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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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2.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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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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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후 2개월 된 딸을 출생 신고도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늘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김 모 씨와 부인 42살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조 씨가, 2010년 김 씨와 생후 2개월된 딸을 방치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경찰에 자백하면서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시신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고, 김 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직접 증거는 조 씨의 자백 진술이 유일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며 "조 씨가 김 씨로부터 도망쳐 나와 가정폭력에 관해 진술할 때 피해자 사망에 관한 중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019년 11월에 내려질 예정이었지만 김 씨가 갑자기 잠적 하면서 미뤄졌고 지난 5월 김 씨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재판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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