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거부했다고 살해’ 40대男 징역 15년…전자발찌는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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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살해”
만난 지 일주일 된 여성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하다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 사건 발생 이틀 전인 같은 달 22일 함께 제주로 와 해당 펜션에 23일부터 투숙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찮은 동기로 스스럼없이 피해자를 살해했고, 아직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계획 범행은 아닌 점, 그동안 도로교통법 위반 등 벌금형 2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성장 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다시 살인을 범할 개연성은 부족하다”며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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