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2명, '후임병 가혹행위'로 강등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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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9.02. 오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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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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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등에게 수개월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하다가 각각 지난 3월과 8월 전역한 A씨와 B씨는 지난 2월과 6월 상병으로 각각 강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지속해서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고로 같은 해 7월 이후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전역한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군사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전동 공구를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지난해 8월 다른 대대로 전출됐지만 같은 교육사령부 소속이어서 서로 자주 마주치는 등 자신들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군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 및 강등 등 징계처분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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