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 말렸다고…몸싸움한 남성들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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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8.29. 오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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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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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디자인기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헬스장에서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뒤 달아나려는 상대방을 막으려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9월 강원도 원주시 헬스장 내 락커룸에서 B씨에게 욕설을 들었다. B씨는 당시 A씨가 헤어드라이기로 몸을 말리고 있어 불쾌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가가 "이런 X같은"이라고 욕설하며 다른 헤어드라이기를 집어 들고 A씨를 때릴 듯 위협했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을 기다리던 중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으며 양손으로 B씨의 가슴을 밀쳤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폭행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을 포함한 증거들에 비춰 볼때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씨를 막아서며 가슴 부위에 손을 덴 사실은 인정되나 A씨는 일관되게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B씨를 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실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A씨의 행위는 B씨의 현장 이탈을 막으려는 행위로 보이고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매우 경미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 A씨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목적, 수단과 방법 및 그에 따른 법익침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A씨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에게는 B씨의 현장 이탈을 강제로 막을 권한이 없었으므로 당시 A씨가 B씨의 가슴을 밀쳐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A씨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탈의실 내에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고 B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당한 A씨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는 양손을 들어 앞을 막는 자세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B의 몸에 가볍게 손을 대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행동은 당시 상황에 비춰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탈의실에서 A씨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B씨에게는 약식명령이 발령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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