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몽둥이 폭행’ 60대 남성 입주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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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22.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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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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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60대 남성 입주민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2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명령 등을 함께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과 지난해 12월에도 다른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다만 지난해 12월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김씨의 공소제기 이후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65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참작해달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와 폭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 및 폭행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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