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파마는 전역후 하라’는 후임병 삼단봉으로 폭행한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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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8.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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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쁜 사투리 용어를 쓰는가 하면 파마는 전역 후에 하라는 등 자신을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해병대 예비역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장면 ①

지난해 2월 말 오후 3시 30분경 해병대.

문제의 A 씨는 후임병인 B 씨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는 사투리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정 지역의 사투리인 '이기야'라는 말은 '이거야'라는 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특정 정치 성향을 띠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비하의 의미로 주로 쓰이는 등 부정적 시각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A 씨는 “이기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후임병 B씨에게 말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B 씨의 오른쪽 팔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 장면 ②

지난해 4월 어느 날.

A 씨는 순찰을 준비 하는 B 씨가 갖고 있던 근무용 삼단봉을 빼앗아 B 씨의 몸을 툭툭 쳤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선임인 A 씨에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도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격분한 A 씨는 길이 55cm의 철제로 이루어진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B 씨의 양쪽 팔과 등, 다리 부위를 수십 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달(4월)에 해병대 생활반에서 침대에 함께 누워 있던 A 씨는 양팔과 다리로 B 씨의 목과 허리를 수십초간 강하게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 장면 ③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역을 일주일 정도 앞둔 A 씨는 소속대 이발실에서 파마를 하고 바로 옆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있는 B 씨에게 “머리가 잘 어울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전역하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용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B 씨의 답에 화가 나,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렸습니다.

소속대 상황실에서 둘이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장난을 빙자해 양손으로 B 씨의 오른쪽 팔을 꺾었습니다. 몸부림을 치던 B 씨가 실수로 A 씨의 중요 부위쪽을 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XX 선임 XX 치려고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B 씨의 팔과 등 부위를 수십회 폭행했습니다.

■ "삼단봉 맞은 자국 없어" VS "혹한복 입어 상해 흔적 없을뿐"

광주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폭행이 발생한 전후 사정과 폭행 수법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1심은 이같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B 씨가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면 큰 상해를 입었을 것인데, 이러한 상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전방 부대로 5월까지도 강추위가 이어져 B 씨는 항상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전투복 및 혹한복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폭행에도 큰 상해를 입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이어 A 씨가 범죄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린 점 등 범행 경위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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