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몸싸움 중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14일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