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난동부린 손님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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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10. 오후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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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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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연합뉴스
인천지법은 술에 취한 손님을 폭행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하면서 A씨를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피해자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0시 반쯤 인천 연수구의 한 길거리에서 시비 끝에 손님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몸싸움 중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14일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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