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 엎드려뻗쳐" 패륜에도…'내 탓'하며 감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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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7.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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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엎드려뻗쳐'와 같은 가혹행위를 일삼은 패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엄마는 아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그를 용서했습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엄마에게 기합을 주고,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폭행하는 등 1년 넘게 패륜 행위를 일삼은 아들 A 씨가 부모의 선처 호소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음식의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서', '속옷과 수건을 허락 없이 치워서'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아 엄마를 때렸고, 아들에게 저항하지 못했던 엄마는 1년 넘게 아들의 폭력을 견뎠습니다.

심지어 A 씨는 엄마에게 엎드려뻗쳐, 앉았다 일어서기, 기마자세, 머리 박기 등의 자세를 시키거나 벽을 보고 서게 한 다음 "너 인간이 될래, 안 될래" 같은 폭언을 퍼부으며 종아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만류에도 다 큰 아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아들은 상습특수존속상해와 존속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4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를 학대한 것을 넘어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엄마가 "아들의 행위에 어머니로서 책임이 있다"며 아들의 선처를 호소했고, 아빠 역시 "아들의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한다. 아들이 가정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들의 패륜을 용서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인 아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시에 보호관찰, 8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1년 넘게 가혹행위를 당한 엄마가 아들의 패륜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용서하면서 아들 A 씨는 다시 가족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집행유예, 보호관찰이라니 처벌 정도가 약하다", "적어도 두 사람을 분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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