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서 갑자기 '툭' 밀치기 장난에 강물에 빠져 숨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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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7.03. 오전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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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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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실치사 30대에 금고 6개월…"구조 노력 등 참작"

익사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야유회에서 장난으로 동료를 밀쳐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3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3시께 춘천시 한 리조트 수상 레저시설 바지선 위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B(28)씨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 강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로 사건 당일 음식점 사장 등과 함께 춘천으로 야유회를 왔다.

A씨는 B씨가 다른 직원들과 음식점 사장을 강물에 빠뜨리려고 장난하면서 바지선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B씨가 수영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리조트 안전관리 직원들의 경고에도 장난을 쳤다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정 판사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유족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남겼다"며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과 범행 후 바지선 바닥을 뜯으며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노력한 점, 리조트 직원들이 장난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려는 노력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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