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약속 후 모텔서 만남…“피곤하다” 말에 분노해 살해한 男 2심서 징역 28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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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8. 오전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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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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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무기징역→징역28년 감형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이 감형 받았다.

사건은 지난 2020년 2월쯤 발생했다.

30대 중반 남성 A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20대 여성 B씨와 연락을 주고받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오후 2시쯤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하지만 B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거절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모텔에 있는 물품과 주먹 등을 이용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이후 A씨는 청테이프 등으로 이미 숨진 B씨의 시신을 오욕(汚辱)하기까지 했다.

A씨는 B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챙겨 모텔을 나온 뒤 인근 편의점에서 B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담배와 음료수를 구매하고 PC방으로 향했다.

이 밖에도 B씨의 체크카드를 12차례나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를 중고 물품으로 판매하려 시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알려지면서 경찰 수사를 받은 A씨는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성 정서불안정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이 어려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울산지법 형사12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부산고등법원은 감형을 결정했다.

지난 17일 2심 재판부인 부산고법 형사1부는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35세로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출소 이후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해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간의 징역형에 더해 장기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과되므로 이를 통해서도 재범예방의 효과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과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 점,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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