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폈지?" 아내 옷 벗기고 '얼음물·맥주' 고문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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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6.26.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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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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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옷을 벗긴 뒤 맥주와 얼음물을 붓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22일 오전 7시30분께 경기 김포 주거지에서 아내 B씨(42)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다른 남성과 문자한 내용을 확인하고 B씨를 집 밖으로 수차례 내보냈다.

이후 B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자 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30cm 가량 자르고, 머리에 먹다 남은 맥주를 부은 후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과 얼음물을 수차례 온몸에 부었다.

A씨는 또 흉기를 가져와 “이제 좀 정신이 들었냐, 이걸로 ○○○를 확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마에 대고 밀치고,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찌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화가 나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다”며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상해 부분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B씨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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