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무원에 인계되자 욕설·머리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집유 중 또 폭행”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11일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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