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들키자 역무원 머리 때린 6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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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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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 폭력 중하지 않은 점 감안”동대구역 수서고속철서 무임승차 적발
역무원에 인계되자 욕설·머리 폭행
“공무집행방해죄로 집유 중 또 폭행”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시민들이 열차에 타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본문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0.9.28.연합뉴스
기차에 무임승차했다가 들키자 역무원에 욕설을 하며 머리를 폭행한 6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11일 무임승차한 것이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동대구역에서 수서고속철(SRT) 무임승차로 적발돼 역무원에게 인계되자 역무원에게 욕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SRT
8일 오전 서울 수서역에 정차한 SRT 출근열차에서 시민들이 내려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동탄∼수서 SRT 출근열차는 이용 승객이 적어 2017년 4월 운행을 중단됐지만, 동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이날부터 운행이 재개됐다. 이 열차는 평일 오전 7시 38분 동탄역을 출발해 오전 7시 55분 수서역에 도착하는 1편만 운행한다. 2019.3.8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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