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감히!" 딸 남친 땅에 파묻고 폭행한 아빠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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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인생 망쳤으니 20년간 매달 200만원 달라" 협박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부남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딸과 사귀는 30대 남성을 땅에 파묻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들(23)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친형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과 사귀는 B(32)씨를 충북 괴산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왜 유부남이 내 딸을 만나느냐"고 항의하며 나무의자 등으로 폭행하고 양손을 묶어 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들, 형과 함께 B씨를 찾아가 "딸의 인생을 망쳤으니 20년간 매달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협박하면서 땅에 구덩이를 파 가슴 높이까지 묻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뇌진탕과 찰과상 등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정도는 매우 중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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