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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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25.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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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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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고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는 어제 재판부에 김 전 부장검사를 엄벌해달라며 탄원서를 냈습니다.

"김대현은 부하검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인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라며 "아들이 상사의 폭행으로 세상을 등져버린 충격은 죽을 때까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6일 이뤄집니다.

(구성: 민경호, 영상취재: 서진호, 편집: 차희주)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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