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무차별 폭행' 20대…'중상해·운전중 폭행·시민 폭행' 혐의까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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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4.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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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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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택시가 주행중일 때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중상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모두 4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목격자가 찍은 영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해자를 눕힌 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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