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피의자 A씨에게 중상해 혐의와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은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살인 미수 혐의가 아닌 중상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말리던 시민을 폭행한 상해 혐의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까지 모두 4개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밤 10시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리고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범행은 목격자가 찍은 영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영상에는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해자를 눕힌 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피해자는 치아가 부러지고 뒷머리가 찢어지는 등 심한 상처를 입어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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