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목 밟아 살해한뒤 풀숲 유기…남편은 블박부터 지웠다

입력
수정2021.05.11. 오전 8:22
기사원문
고석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사이가 좋지 않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살인·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아내 B씨(41)와 말다툼 끝에 목을 밟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풀숲에 버렸다. B씨의 시신은 지인의 실종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에 열흘 만에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5월 결혼했지만 5개월 만에 이혼했다. 그 뒤 2019년 1월 재결합했다. 하지만 A씨가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만나는 것 때문에 평소 두 사람은 자주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다.

B씨의 시신이 발견된 뒤 체포된 A씨는 처음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이후 "아내가 혼자 차량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하다가 숨졌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법정에서는 "아내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사라졌고, 사체를 풀숲에 버린 사실도 없다"며 또 말을 바꿨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버리고, 차 내부를 세차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일부 삭제하는 등 행적을 보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등의 증거는 없다면서도 정황·행적·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며, 범행을 참회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이 중요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형량을 결정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상언의 '더 모닝'
건강한 주식 맛집, 앤츠랩이 차린 메뉴
'실검'이 사라졌다, 이슈는 어디서 봐?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