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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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5.10. 오후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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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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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이유도 없이 살해, 책임져야"…폭행 혐의 피고인도 실형

'대림동 남녀 살인사건' 중국동포, 영장실질심사 출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가치"라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또 다른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시 옆에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던 것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끔찍한 결과가 일어난 이상 단순 폭행과 같은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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