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친구 외도 상대 착각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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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의 외도 상대로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초 자신의 여자 친구가 다른 남성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같은 달 중순 B씨에게 연락해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는 남성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옆구리와 등에 여러 차례 흉기를 찔렀다.

하지만 A씨가 흉기를 휘두른 상대는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A씨와의 약속 장소에 자신의 지인 2명을 데리고 나오면서 이 중 1명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정을 몰랐던 A씨는 피해자를 B씨로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폐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에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A씨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통화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흉기를 휘두른 점, 공격이 반복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이 현저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범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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