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그만두고 극단적 선택하려는데 성관계 요구...처음 만난 남성 살해한 40대女

입력
수정2021.04.29. 오후 2:10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처음 만난 남성과 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 B씨(68)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집으로 따라간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현금, 휴대전화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던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공원을 찾았다가 B씨의 앵무새에 호기심을 느껴 우연히 말을 걸었다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B씨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같은달 25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B씨가 무리하게 성관계를 요구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가 강도 범행을 위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살해한 뒤에 금품을 훔친 것으로 보고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재물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혐의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강도살인이 아닌 살인과 절도 혐의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맞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있으나 피해자가 68세 고령이긴 해도 남성이었고 피고인은 40세의 젊은 나이지만 여성이었다"면서 "외관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분히 힘으로 제압할 정도로 피해자가 쇠약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공원에 나왔다가 피해자에게 우연히 말을 걸게 됐다는 피고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고 '돈을 주겠다'며 성행위를 요구해 욱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살인을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부동산 투자는 [부릿지]
▶주식 투자는 [부꾸미TALK]
▶부자되는 뉴스, 머니투데이 구독하기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