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먼저 달려들었어도 제압 이후 폭행은 정당방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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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8.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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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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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차량 소음 시비 끝 전치 10주 상해 입힌 20대 벌금형

남성 폭행
[제작 정연주,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자동차 배기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차주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18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벌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자동차 배기음이 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B(46)씨와 말다툼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려 놓고 가슴에 올라타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해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먼저 목 부위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B씨가 먼저 달려든 점은 인정되지만, B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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