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없었음에도…'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이 진범인 정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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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5. 오후 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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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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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피해자 아내 A씨(41)와 아들 B군(6)./사진=뉴스1

서울 관악구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43·남)가 직접적 범행 증거인 흉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간접증거들을 종합해 조씨가 범인이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8월21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자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씨(42)를 흉기로 살해한 뒤 옆에 누워있던 아들 B군(6)까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예가였던 조씨는 공방에서 주로 생활했다. 그는 범행 당일 오후 8시56분쯤 집을 찾았고, 다음날 오전 1시35분쯤 다시 공방으로 향했다. 이후 A씨 부친이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방문했다가 범행 현장을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흉기 등 직접적 범행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변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도 없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숨진 모자의 '사망시간'이었다. 검찰은 조씨가 집에 머문 사이에 A씨와 B군이 사망한 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도난된 물품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조씨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하지만 조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집에서 나왔을 때 아내와 아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며 자신이 집을 떠난 뒤에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A씨와 B군의 '위(胃) 내용물'을 통해 사망시간을 입증해야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군은 사건 당일 오후 8시쯤 집에서 스파게티와 닭곰탕을 저녁으로 먹었다. 이들이 저녁 식사를 시작하고 약 1시간 뒤에 조씨가 집에 온 셈이다. A씨와 B군의 위에서는 각각 토마토와 양파 등의 내용물이 나왔다.

통상 식사 후 6시간 정도 지나면 위 내용물은 모두 소화된다. 법의학자들은 A씨와 B군의 위 내용물을 볼 때, 식사 후 4시간 정도 경과한 다음날 0시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A씨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해외 논문 등을 제시하며 반박했다.

하지만 1심은 "사망 추정시각 범위를 보면 조씨가 집에 있을 때 A씨와 B군이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출입문이 아닌 곳을 통한 침입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던 점, 조씨가 자신의 경마 도박으로 인해 A씨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것에 분노하고 있던 점 등이 범행 동기라고 봤다.

아울러 "조씨는 아내와 아들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도 안 하고 통화를 마쳤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왜 사망했는지 묻는 게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2심도 조씨를 진범으로 지목했다. 이 사건 범인이 '양손잡이'라는 간접증거도 더했다.

2심은 "아내 시신에는 상처가 오른쪽 부위에, 아들은 왼쪽 부위에 많이 나타난다. 범인은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며 "조씨는 선천적으로 왼손잡이지만,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아 현재 양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직접증거만 의미하진 않는다"며 "간접증거도 종합적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라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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