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차 갖고 징징거려” 비아냥에 아들 찌른 아버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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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4.14. 오후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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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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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적 범행...살인 미수 아닌 특수상해죄 적용”
A씨 아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선처 원해”

일러스트=정다운

말다툼 중 흉기로 아들을 다치게 한 부친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부친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부친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규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자택에서 30대 아들 B씨와 차량을 빌려주는 문제로 다툼을 벌였다. B씨가 “울산에 가야하니 차를 빌려달라”고 했지만 A씨는 “출근할 때 필요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B씨는 부친의 옷을 뒤지고 옷장을 여는 등 차 열쇠를 찾았다. A씨가 그만하라고 했으나 B씨는 “똥차를 가지고 애들처럼 징징거린다”고 맞받아쳤다.

아들의 비아냥에 격분한 A씨는 흉기로 B씨의 왼팔과 왼쪽 옆구리·허벅지 등을 총 4회 가량 찔렀다. 하지만 공격을 받은 B씨가 “아빠, 그만해라. 피 많이 난다”고 외치자 A씨는 흉기를 거두고 119에 신고 후 아들의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서 B씨를 살해할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취업 문제로 아들과 사소한 마찰은 있었지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이었으며 B씨의 말에 공격을 멈춘 점,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지혈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들 B씨 역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부친을 용서했고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요구한 점도 참작됐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만큼 검찰이 A씨에 대해 요청한 보호 관찰 명령을 기각한다”면서도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승규 기자 god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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