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들고 가냐?"…편의점 종업원 폭행한 40대 400만원 벌금

입력
수정2021.04.19. 오전 11:0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씨와 44살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일행과 함께 편의점에 들어와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을 향해 "담아"라고 반말을 던졌습니다. 이에 종업원이 "봉투가 필요하신가요"라고 묻자 "그럼 들고 가냐?"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이에 종업원은 "봉투가 필요하면 드리겠으니 반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고, A씨는 종업원을 카운터 밖으로 부른 뒤 욕설을 하고 계산 중이던 빵을 종업원 얼굴에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오히려 종업원에게 "반말 할 수도 있지 않냐"고 받아치면서 종업원과 A씨 일행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A씨 친구인 B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밀쳤고, 손바닥으로 수차례 얼굴을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 유송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 songhee9315@daum.net ]

▶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 김주하 앵커 'MBN 종합뉴스' 저녁 7시 20분 진행
▶ MBN 무료 고화질 온에어 서비스 GO!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