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머리채 잡고 난동 부린 신천지 확진자, 조현병 환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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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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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이하 신천지) 신도가 시설 입소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67세 여성 A씨가 생활치료센터인 경북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입소를 거부하며 소동을 피운 건데요.

A씨는 방호복을 입은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리다 도주했습니다. 현장에 경찰도 출동했지만 방호복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탓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A씨는 방역당국에 붙잡혔지만 잠시나마 경찰과 방역당국 모두를 긴장시킨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신천지교회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한 듯 A씨의 조현병 전력을 알렸습니다. 신천지 측은 "A씨가 10년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며 "6~7년 전 신천지 교인이 됐다. 교회에 오기 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대구시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A씨를 고발할 방침입니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난동을 부린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현병 전력이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A씨의 난동, 업무방해죄·감염병예방법 위반

대구시는 A씨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와 폭행,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타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죄가 됩니다. 여기서의 '폭행'이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멱살이나 머리채를 잡는 등의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8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도 성립 가능해 보입니다. 업무방해는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속임수·착각을 불러일으키거나 타인의 부지를 이용하는 행위 △위력을 통해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대표적입니다. 무형의 위력도 인정됩니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이죠.

사건 속 간호사의 직무는 환자인 A씨를 무사히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었을 텐데요.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며 이를 방해한 A씨는 업무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리력을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 중 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B씨는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후송돼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X 같은 X, 112 불러! 내가 참아야지 어린 XX가."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아픈 팔은 치료하지 않고 검사만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B씨에게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016고정1022 판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생활치료센터로의 이송 중 소란을 피운 신천지 신도 A씨의 행위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확진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격리 조치 거부 및 위반의 처벌 수위는 지난달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개정되며 높아졌는데요. 최고 벌금이 1000만원입니다. 자가 격리나 병원의 격리 방침 등을 거부해 타인에게 전염병을 옮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1000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는 힘듭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벌칙은 공포 후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고, 소급 적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이달 3일 공포됐으므로 공포 후 1개월이 지나기 전 격리를 거부한 A씨의 행위에는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됩니다. 결국 A씨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뉴스1

◇조현병 전력은 감형사유?

신천지 측은 A씨가 난동을 부린 이유로 조현병을 지목했는데요. 최근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나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를 한 뒤 밖에 나가지 못해 조현병이 다시 발현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감형이 될까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조현병 환자라는 점이 인정돼 이른바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이 적용됐습니다. 결국 무기징역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죠.

형법은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심신장애란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판단력이 있긴 있으나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큰 정신적 쇼크 등에 의한 일시적인 신경쇠약과 노쇠,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등이 심신장애에 포함되는데요.

형법상 범죄를 저지르려면 해당 행동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신장애인이 행한 행위는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형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는 심신장애인 규정이 의무조항이었습니다. 즉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형이 감경된다'라고 명시돼 있었죠. 그러나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적 범죄자가 정신질환이나 주취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받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여론의 비난이 쇄도했죠. 특히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장애를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국민뿐 아니라 실제 환자들까지 고통 받는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재량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는데요. 그러면서 피의자가 조현병 환자라는 사실은 인정돼도 심신장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등장합니다.

2017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C양도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를 주장했는데요. 조현병을 앓은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태연히 컴퓨터를 한 것으로 보아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격리시설 이송을 거부하고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의 행위도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건의 경증과 그 증거,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한 법관의 판단에 의해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인턴 정영희

감수: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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