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하다 쓰러진 20대 모텔 방치 일행 4명도 '과실치사' 송치

입력
수정2021.03.04. 오전 8:47
기사원문
차근호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몸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모텔로 옮겨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들에 대해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부산진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1시 40분께 부산 한 술집 앞 도로에서 B씨와 싸우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C씨를 근처 모텔 방에 옮기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B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과 B, C씨 등은 지인 사이로 이날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벌어졌다.

경찰은 내·외부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열어 A씨 등 4명의 형사책임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은 직접 폭행을 가하지 않은 일행에게도 피해자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 등이 의식을 잃은 C씨를 모텔로 옮긴 행위는 구호 조치 불이행이나 방관이 아닌 유기에 가담한 행위로 판단했다.

ready@yna.co.kr

▶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
▶[팩트체크]3·1운동 주최측이 방화·살인?
▶제보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