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말다툼 끝에 동생 살해한 60대…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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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3.04.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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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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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동생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240시간의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택 소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식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자 격분해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사망한 뒤에도 집에서 계속 술을 마시다 3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 2009년에는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한 채 술을 마시는 등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않고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운 동생을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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