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이 사람 때린다" 112 신고자 찾아내 강요한 조폭 '실형'

입력
수정2021.03.01. 오전 11:55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판부 "국가형벌권 행사 방해, 죄질 나빠"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제보자를 찾아내 면담을 강요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동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면담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오전 12시45분께 군산의 장례식장 인근에서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 신고자 B씨(21)를 차에 태운 뒤 면담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가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와 B씨는 군산의 한 폭력조직의 일원으로 지역 선후배사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0일 오후 10시께 폭력조직원 C씨(25) 등 10명은 군산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과 야산에서 D씨(21) 등 2명을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D씨 등이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고 말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목격한 B씨는 경찰에게 신고했다. 덕분에 경찰은 '탈퇴 폭력조직원 감금·폭행 사건'에 가담한 C씨 등 폭력조직원 10명을 신속하게 붙잡았다.

하지만 조사 과정 중에 신고자 B씨의 신원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던 조직원이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경찰관의 수첩에서 신고자 이름을 확인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 이름을 확인한 조직원은 동료들에게 B씨가 신고자라고 알렸다. 그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지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신고자의 신원을 전해 들은 A씨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B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도망가라”, “너 혼자 어떻게 하겠냐”라고 말하며 신고 사실을 인정하라고 계속 추궁했다. A씨의 말에 겁을 먹은 B씨는 신고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하지만 이 사건 주요 범행은 범죄단체 탈퇴 조직원들에 대한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B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또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BBC 한글 뉴스 ▶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