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14억 보내” 신천지에 청산가리 협박 편지 보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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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측에 청산가리를 넣은 협박편지를 보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호석 판사는 22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발송인을 신천지예수교 지역 성전으로 해 “14억 4000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보내지 않으면 신천지 신도들을 독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와 청산가리 20g, 가상화폐 전달 방법이 담긴 USB 등을 보냈다.

하지만 이 편지는 A씨의 표기 실수와 수취 거절 등의 이유로 반송됐고 대전 신천지 관계자의 신고를 토대로 A씨는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 2015년에도 “분유에 청산가리를 넣었다”는 내용으로 한 분유회사를 협박했다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비슷한 전과가 있음에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거액을 갈취하려 했다.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변명하기 급급하고, 수형생활을 반복했음에도 교화, 개선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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