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감방가겠다” 전 애인 보복 살해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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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조선DB

전 애인을 폭행하고 끝내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폭행 혐의로 고소 당하자 합의를 시도했지만 전 애인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벌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52)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임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쯤 전 애인 A(5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마구찔러 A씨를 살해했다. A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는 합의를 해주지 않자 좌절감과 분노에 휩싸여 범행을 벌인 것이다.

임씨는 A씨와 약 3년 전쯤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임씨는 수시로 A씨를 때렸다고 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왔고 A씨는 임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도 했지만 폭행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지난해 1월 8일 임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분노한 임씨는 A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손님들을 내쫓았다. 공포에 질린 A씨가 자리를 피하자 임씨는 쫓아가 “너 죽이고 감방 들어가겠다”면서 발과 주먹을 휘둘렀다. 또 흉기를 A씨 손에 쥐어주며 “네가 죽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고 1개월간 112 긴급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었다.

A씨는 임씨를 검찰에 고소하는 결단을 내렸다. 임씨는 검찰에 고소당하자 A씨에게 합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5월에도 A씨를 찾아갔다가 별다른 소득없이 돌아온 임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술에 취해 보이는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임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임씨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임씨는 A씨를 폭행한 사건에 음주측정거부 혐의까지 받게되자 A씨와 합의를 꼭 이뤄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강력해지는 사회분위기에서 법정 구속시 A씨와 합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하지만 A씨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임씨는 결국 A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임씨가 범행 당시 중증의 알코올 사용 장애와 기질성 인격장애가 있었음은 인정했지만,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고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명을 빼앗았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지극히 크다”고 말했다.

임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했다.

[김석모 기자 ksm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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