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지난 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로부터 "XX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냐"는 말을 들었다. 이어 B씨는 시비를 걸며 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이에 대응해 주먹으로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150cm 길이의 주장자로 B씨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승강장에서는 B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며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 측은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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