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지하철 시비에 지팡이 든 스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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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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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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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수현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 법원 "스님의 행동, 정당방위 혹은 과잉방위 인정 안 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하철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승객을 나무지팡이로 때리고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스님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지난 17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님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쯤 지하철 6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씨로부터 "XX야, 젊은 놈이 왜 여기 앉아 있냐"는 말을 들었다. 이어 B씨는 시비를 걸며 손으로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이에 대응해 주먹으로 B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는 가지고 있던 150cm 길이의 주장자로 B씨의 온몸을 여러 번 때렸다. 승강장에서는 B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좌측 늑골 2개가 골절되며 약 35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A씨 측은 방어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공격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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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법조팀, 사건팀을 거쳐 증권부에 있습니다. 매주 [자오자오 차이나]를 연재합니다. 의견과 제보는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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