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로 실형 산 뒤 같은 집서 물건 훔친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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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21. 오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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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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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강도상해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다시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친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의 B씨 2층 주택에 창문을 깨고 몰래 들어가 5만원 상당의 여성용 부츠 1켤레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물건을 훔쳐 계단을 내려오던 A씨는 집 주변에 있던 경찰에 발각되자 복도 끝 보일러실에 숨었지만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B씨 집에서 B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6개여만에 다시 같은 집에 들어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나온 지 6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며 "범행수법이 너무나 대담해 경악스러운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기 위해 다시 침입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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