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노인 폭행 중학생 붙잡았지만 '처벌 불가'...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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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1.23. 오후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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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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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퍼진 '전철 노인 폭행' 영상
영상 속 중학교 1학년 학생 2명 경찰 조사받아
70대 여성 피해자 "가해자 처벌 원한다"
[앵커]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 속 중학생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 13세 미성년자라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XXXX!"

욕설을 하며 몸으로 밀치더니 급기야 여성의 목을 팔로 감아 넘어뜨리고,

마스크도 안 쓰고 노약자석에 앉아있다가 지적을 받자 욕설에 주먹으로 위협까지 합니다.

"(미안하다고….) 쳐봐! XXX야."

온라인에 퍼지며 논란이 된 이 영상들의 당사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정부 지역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이 졸리고 바닥에 넘어졌던 70대 여성은 피해자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 : 여성분도 어제 피해 조사받았고요. 처벌 원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가해 학생들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가해 학생들 모두 만 13세로, 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범죄에 책임을 지는 대신,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하고, 법은 안중에도 없는 학생들의 행동을 두고 분노한 여론이 적지 않습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앞서 정부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엄벌만이 최선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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