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다리 잃고 약혼녀 보내고…‘불의의 사고’ 범인은 나였다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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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3.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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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도라] 판결로 돌아보는 우리의 삶
“김상현(40·가명) 피고인 사건 선고하겠습니다.”

이름이 불리자 법원 직원이 김씨가 탄 휠체어를 밀었다. 머리가 하얗게 샌 김씨는 판사가 범죄사실부터 주문을 읽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3분 남짓한 선고가 끝나자 직원이 다시 휠체어를 밀어 비좁은 길을 빠져나갔다.

그의 죄는 ‘음주 뺑소니’. 2020년 6월 서울 동작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로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을 하다가 차량 2대와 교통사고를 냈다. 두 번째로 부딪힌 택시는 폐차를 해야 했을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김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김씨가 낸 사고로 4명이 다쳤다. 1차 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전치 2주 정도로 비교적 가벼웠지만 2차 사고 피해자인 택시 기사와 승객은 각각 갈비뼈와 목뼈가 부러져 전치 4주·8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제일 크게 다친 건 김씨 자신이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사고 이후 1년 넘게 병원 신세를 지느라 지난 3월 기소 15개월 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날 그는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음주 도주치상죄는 구속율이 높은 중범죄지만 김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신현일 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다쳐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은 점을 참작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 명령은 따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현성(29·가명)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연인을 떠나보냈다. 지난해 10월 부산 북구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몰다 도로 좌측 중앙화단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바닥으로 떨어진 여자친구는 외상성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이씨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씨를 선처해달라며 10차례 넘게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더없이 다정했을 장모와 사위였다. 재판부는 유족의 탄원과 연인을 잃은 피고인이 깊이 자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달 29일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범죄인데도 매해 40%가 넘는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시각 선고공판이 진행된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실형을 선고받은 이도 음주운전 상습범이었다. 이미 벌금형 전과가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도 여럿이었다. 재판부는 그들을 향해 “다음에 또 오면 구속”이라면서 “준법운전강의를 똑바로 수강하라”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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