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중앙선 넘어 주차 후 짜장면 먹으러 간 일가족…과태료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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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5.11.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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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불법 주차한 뒤 식사를 하러 간 일가족이 음식값보다 비싼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어제(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앙선 침범 후 도로에 주차하고 밥 먹으러 간 사람 결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작성자 A 씨는 최근 대전시 서구 도마동 한 도로에서 운전 중 황당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한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주차한 뒤 가족들과 함께 인근 중국집으로 식사하러 들어간 겁니다.

A 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사이드 미러가 접힌 검은색 승용차가 중앙선 바로 옆에 주차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중앙선을 넘어 주차한 차를 보고) 제정신인가 싶었다. 처음에는 내가 잠이 덜 깨서 역주행한 줄 알았다"면서 "경적을 여러 차례 울렸는데도 운전자는 식당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차량을 신고한 후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500원 짜장면 먹고 과태료가 더 나올 듯"이라며 구청의 민원 답변을 첨부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어떻게 차를 중앙선에 주차할 수가 있냐", "내 눈을 의심했다", "양심 없는 차주에게 참교육 잘했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에 따르면 영상 기록 매체 등에 의해 중앙선 침범이 명확하게 입증될 경우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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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sbs.co.kr/n/?id=N1006745965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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