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제원 아들' 장용준 이어 검찰도 징역 1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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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4.15. 오후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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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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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노엘). 사진|스타투데이DB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22)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뒤 불복,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장용준은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의 아들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1년이 선고되자 검찰 역시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14일 장용준 측이 먼저 항소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용준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용준에 대한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 중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유예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이르렀다"라며 "죄가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상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며 무죄로 봤다.

장용준의 항소에는 재판부와 검찰이 지적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종료가 작용할 지 주목된다.

장용준은 2019년 9월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장용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 항소심 판결이 6월 이후에 나올 경우 2019년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다.

장용준은 2017년 데뷔해 래퍼 노엘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하는 등 구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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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방송 담당 기자 김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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