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앞 무단주차 차량 보다 못해 ‘잠금장치’ 채웠는데…법원 판단은?

입력 2022.04.13 (15:23) 수정 2022.04.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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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빌라에 주차해 둔 차량. 그것도 4일이나.'

이를 두고 보지 못한 입주민 40대 A 씨. 결국 그는 무단 주차된 승용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 나흘 무단 주차의 끝은?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해 8월, 장소는 대구 북구의 한 빌라입니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본 A 씨. 차량 소유주 B 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토지이용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유치하겠다고 고지도 합니다.

하지만 B 씨가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흘이 흘렀습니다. A 씨는 결국 B 씨 차량 앞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B 씨는 그날 자정 무렵에야 잠금장치가 부착된 타이어를 다른 타이어로 교체한 뒤 차량을 움직여 빠져나갔습니다.

■ 입주민의 입장

판결문에 나타난 입주민 A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단 주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 고의가 없음.
-B 씨에게 차량 이동, 거부 시 토지 이용료 부과와 차량 유치를 고지했지만 B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동의했기에, 피해차량을 적법하게 점유.
-B 씨는 차량 이동 요구, 토지이용료 부과 통보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은? 벌금형 선고 유예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행위는 피해차량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사용 목적대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만큼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에게 시간당 1만 원의 토지 이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할 때까지 잠금장치를 하겠다고 알렸는데, 이 금액 역시 일방적인 산정일 뿐, B씨가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가 사건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여기에 발생 경위를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벌금 50만 원의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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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 앞 무단주차 차량 보다 못해 ‘잠금장치’ 채웠는데…법원 판단은?
    • 입력 2022-04-13 15:23:30
    • 수정2022-04-13 15:25:30
    취재K

'우리 빌라 주민도 아니면서, 무단으로 빌라에 주차해 둔 차량. 그것도 4일이나.'

이를 두고 보지 못한 입주민 40대 A 씨. 결국 그는 무단 주차된 승용차 앞바퀴에 잠금장치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50만 원을 구형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 나흘 무단 주차의 끝은?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해 8월, 장소는 대구 북구의 한 빌라입니다.

자신이 사는 빌라에 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을 본 A 씨. 차량 소유주 B 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토지이용료를 부과하고, 차량을 유치하겠다고 고지도 합니다.

하지만 B 씨가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나흘이 흘렀습니다. A 씨는 결국 B 씨 차량 앞바퀴에 잠금 장치를 채우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 B 씨는 그날 자정 무렵에야 잠금장치가 부착된 타이어를 다른 타이어로 교체한 뒤 차량을 움직여 빠져나갔습니다.

■ 입주민의 입장

판결문에 나타난 입주민 A 씨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무단 주차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행위로 고의가 없음.
-B 씨에게 차량 이동, 거부 시 토지 이용료 부과와 차량 유치를 고지했지만 B씨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묵시적으로 유치권 행사에 동의했기에, 피해차량을 적법하게 점유.
-B 씨는 차량 이동 요구, 토지이용료 부과 통보에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은? 벌금형 선고 유예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 씨의 행위는 피해차량을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사용 목적대로 운전할 수 없게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린만큼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봤습니다. 물론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B 씨에게 시간당 1만 원의 토지 이용료를 요구하고, 이를 납부할 때까지 잠금장치를 하겠다고 알렸는데, 이 금액 역시 일방적인 산정일 뿐, B씨가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가 사건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여기에 발생 경위를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벌금 50만 원의 형에 대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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