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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 전과 7범 또 범행…이번엔 법정구속

송고시간2022-04-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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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60대 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죄질이 무겁다"며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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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7차례나 적발된 전력이 있는 60대 노인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몰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경기도 하남시 한 도로에서 인천시 서구까지 60㎞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2%로 확인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7월 7일에도 서울시 서초구 한 음식점 앞에서 경기도 과천시까지 9㎞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7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길어 죄질이 무겁다"며 "앞선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됐는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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