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서 '징역 1년'

박용필 기자
래퍼 ‘노엘’ 장용준씨. 연합뉴스

래퍼 ‘노엘’ 장용준씨.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뒤,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이후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구속 상태로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동승자가 가속페달을 밟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경찰관의 순찰차 탑승 요구를 거부했다”며 “장씨에게 현행범 체포 및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상해 혐의에 대해선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숙하는 취지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장씨는 앞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집행이 유예됐던 형벌도 다시 집행된다. 그러나 장씨의 경우 집행유예된 형량까지 복역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장씨나 검찰이 항소할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이전에 이번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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