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경찰, 도로 위서 ‘쿨쿨’…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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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9. 오후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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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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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청사. /조선DB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든 현직 경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 A(3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4시 27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식당에서 창원서부경찰서 사거리까지 약 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로 3차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4%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잠이 들어 운전을 종료하면서 음주 측정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기에 정작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신 술의 양과 운전 당시 상태, 운전 경위와 운전 거리, 적발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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