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 숨진 70대 운전자 조작 부주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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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1.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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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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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부산=뉴시스] 30일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면을 뚫고 도로로 추락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쳤다. 2021.12.30.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발생한 대형마트 택시 추락사고의 원인은 사망한 70대 택시기사의 조작 부주의 때문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택시 기사 A씨의 조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고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2분께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벽면을 뚫고 날아가 도로로 추락한 뒤 반대편 도로로 튕겨나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또 사고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튀면서 차량 14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결과, 마트 주차장 벽면 충돌 직전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70㎞로 추정됐다.

더불어 택시 제조사의 크래시텔레그램(EDR)을 분석 결과 충돌 전후 브레이크 신호는 'OFF'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속페달의 파손된 흔적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A씨에 대한 부검에서 음주 및 질병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마트 주차장 CCTV영상에서 택시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때 A씨의 차량 조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고 당시 택시에 불이 나 엔진 및 제동계통에 대한 검사는 불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차장 외벽 부실 여부는 연제구청에 통보했고, 해당 구청은 마트 측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위반으로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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