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택시 추락사고는 사망한 택시 기사 A씨의 조작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사고현장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택시는 지난해 12월 30일 낮 12시 32분께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벽면을 뚫고 날아가 도로로 추락한 뒤 반대편 도로로 튕겨나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덮쳤다.
당시 사고로 A씨가 숨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보행자 등 7명이 다쳤다.
또 사고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튀면서 차량 14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등의 감정결과, 마트 주차장 벽면 충돌 직전 택시의 속도는 시속 약 70㎞로 추정됐다.
더불어 택시 제조사의 크래시텔레그램(EDR)을 분석 결과 충돌 전후 브레이크 신호는 'OFF'로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가속페달의 파손된 흔적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택시기사 A씨에 대한 부검에서 음주 및 질병 여부는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마트 주차장 CCTV영상에서 택시의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볼때 A씨의 차량 조작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외에도 사고 당시 택시에 불이 나 엔진 및 제동계통에 대한 검사는 불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차장 외벽 부실 여부는 연제구청에 통보했고, 해당 구청은 마트 측에 주차장법시행규칙 위반으로 과징금 25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