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 살인질주’ 만취 벤츠…檢 항소심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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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6.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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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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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가 60대 인부 들이받아
1심 징역 7년 선고…‘윤창호법’ 가중처벌
변호인 측 “불우한 성장 과정 참작해 달라”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30)씨가 지난해 5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60대를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일승)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32)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권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권씨는 2020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 등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 법이 적용됐다.

검찰은 권씨가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았던 점, 제한 속도를 98㎞ 초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장에는 권씨가 2020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적혔다.

권씨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권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권씨가 전 재산을 처분해 피해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등 용서를 구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씨의 불우한 성장 과정과 나쁜 경제 사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온라인상에서 ‘벤츠녀’라고 불리며 부유층일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생계를 걱정하면서 취업 전선을 두드리는 청년”이라며 “원래 오래된 중고 승용차 국산차를 타고 다녔으나 종종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중고 외제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제차는 감가상각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당분간만 타다가 다시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어 생활비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금전으로 배상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마련 중”이라고 호소했다.

권씨 본인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자필로 써온 최후변론을 읽으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데 유가족 마음은 오죽할까 싶다”며 “저에게 주어진 형만 살면 죄가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고 말했다.

권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5월 13일 진행될 예정이다.

권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쯤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를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작업 현장 30m 앞에서 신호수가 차량을 통제하고 있었으나 권씨는 이를 무시하고 지나쳐 피해자를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교차로 제한속도로부터 98㎞ 초과한 시속 148㎞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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