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50대 들이받아 중상 입힌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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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11. 오전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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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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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약 3㎞ 거리를 운전하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중한 점, 2013년께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그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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