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알바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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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1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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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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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최근 열린 A 씨(38)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시행된 ‘윤창호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 냈다는 점, 장소가 횡단보도였다는 점, 구호 조치없이 도망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7일 오전 1시 27분경 대전 서구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30대 남녀 2명을 친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후 4㎞가량을 달아나다가 유성구 구암동의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고는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조사됐다.

피해자 두 명 중 20대 여성은 숨지고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10여 차례 반성문을 낸 반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잇따라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피해자는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던 대학생으로 가족과 떨어져 대전에서 혼자 살며 아르바이트하다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12월 16일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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