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고 전기차 충전하는 척한 벤츠…"비싼 차 타면 개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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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11.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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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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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충전 자리에서 세워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급속 충전 자리에 세워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가 전기를 훔쳐 충전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 했더니 주차하려고 충전하는 척을 한 것이라 처벌을 못 한다는 답을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싼 차 타면 개념과 법은 우스운 것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전기화물차 운수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는 "짐 싣는 시간까지 30분 여유가 있어 (전기차를) 충전하러 왔더니 이 모양이더라"라며 "전기차도 아닌 것이 급속 충전 자리에 주차해 놓고 220v 충전기 꽂아 전기를 훔치고 있다"며 한 장의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을 보면 급속 충전을 지원하지 않는 하이브리드 벤츠 차량이 급속 충전 구역에 세워져 있다. 해당 차량 후미의 충전 단자에는 케이블이 연결된 모습도 확인된다. 급속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황만 본다면 전기를 훔쳐 완속 충전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글쓴이는 "(차에) 연락처도 없어 112신고 했고 도착한 경찰이 차량 조회했는데 리스차인지 차적조회가 안 됐다"며 "이와 별도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방해 신고 넣었다"고 했다.

이후 글쓴이는 지난 10일 해당 글의 후기를 올렸다. 글쓴이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는데 '해당 운전자는 주차 목적으로 차를 세웠으며 완속 충전기는 꽂아 두기만 했고 주변에 220v 콘센트가 없어 충전하지 못했다'고 답해 (전기 절도로) 처벌할 수 없다더라"며 황당해했다.

그는 "아주 추잡하다. 주차하기 위해 충전하는 것처럼 꾸며 놓은 것"이라며 "안전신문고에 (전기차 충전 방해로) 신고한 것이 과태료 대상이라고 나오면 다시 후기를 전하겠다"고 했다.

다만 실제 충전 방해로 과태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관련 대표 법안인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에는 급속 충전 구역에 PHEV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충전 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는 경우는 △일반 차량이 충전 구역에 주차했을 때 △충전 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방해했을 때 △급속 충전 시설에서 2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충전했을 때 등이다.

급속 충전뿐 아니라 완속 충전기에서도 14시간 이상 충전을 계속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연기력 쩐다", "해당 충전기 회사에서 영업 방해로 신고하면 접수 될것도 같은데 말이죠",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충전자리", "별의별 사람 다 있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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