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안정훈,김정석 기자
안정훈,김정석 기자
입력 : 
2022-01-04 17:29:10
수정 : 
2022-01-05 08:34:31

글자크기 설정

경찰, 우회전 차량 단속 강화
보호구역내 과속·신호무시
한번만 해도 보험료 5% 올라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4월부터 보행자 우선 통행
사진설명
4일 서울 서초 염곡사거리에서 경찰관이 불법 우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빵! 빵~!" 4일 서울 강남구 휘문고 사거리에서 강남경찰서 방향으로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차 뒤로 우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연신 경적을 눌러댔다. 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된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된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지난해 말 교통안전기획(2021년 11월 14일 A1·6면)을 통해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붙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지에서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고 있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이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 염곡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이곳에서는 양재꽃시장 방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과속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날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특히 길을 건너려다 우회전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놀라 발을 빼는 시민들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날 해당 지역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아직도 레미콘·트럭 등 대형 차량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등을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우회전 차량 등은 지금도 적발 대상이 된다"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설명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속설과는 달리 당장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관행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니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가 이뤄지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을 명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량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안정훈 기자 / 김정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